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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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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0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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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상속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변칠성(邊七星) | 피상고인 | 인명 | 변장환(邊章煥) |
대리인 | 친권자(親權者) 이희덕(李喜德),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양자(養子)로 된 후 양부(養父)에게 아들이 출생하더라도 양부(養父)가 사망한 경우 양자가 그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 조선에서의 일반 관습이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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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2월 02일 (명치(明治) 45년 2월 2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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