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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도조(賭租)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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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2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소유권 확인 도조(賭租) 인도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윤경중(尹敬重) 피상고인 인명 이호성(李鎬成)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원전륭홍(原田隆弘),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참가인(參加人) 이 (李) 소사(召史)
판결요지 1. 조선에서의 첩(妾)은 통상 자신의 가(家)의 성을 관칭(冠稱)하고 그 남편의 성을 관칭(冠稱)하지 않음이 관습이다. 따라서 첩(妾)인 사실은 그 남편의 성을 관칭(冠稱)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으로 이송한다.
판결일자 1912년 02월 12일 (명치(明治) 45년 2월 12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군산지부(群山支部)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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