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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도조(賭租)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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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2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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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소유권 확인 도조(賭租)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윤경중(尹敬重) | 피상고인 | 인명 | 이호성(李鎬成)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원전륭홍(原田隆弘),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참가인(參加人) 이 (李) 소사(召史) | |||
판결요지 | 1. 조선에서의 첩(妾)은 통상 자신의 가(家)의 성을 관칭(冠稱)하고 그 남편의 성을 관칭(冠稱)하지 않음이 관습이다. 따라서 첩(妾)인 사실은 그 남편의 성을 관칭(冠稱)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으로 이송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2월 12일 (명치(明治) 45년 2월 12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군산지부(群山支部)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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