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수상선(水上船) 가압류(假差押) 해제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4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수상선(水上船) 가압류(假差押) 해제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준석(朴準錫) 피상고인 인명 김종중(金鐘重)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홍면희(洪冕憙)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민형소송규칙 제106조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제3자의 이의는 소(訴)로써 주장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2년 02월 28일 (명치(明治) 45년 2월 2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구재판소(平壤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