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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선(水上船) 가압류(假差押) 해제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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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4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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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수상선(水上船) 가압류(假差押) 해제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박준석(朴準錫) | 피상고인 | 인명 | 김종중(金鐘重)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홍면희(洪冕憙)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민형소송규칙 제106조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제3자의 이의는 소(訴)로써 주장하여야 한다.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2월 28일 (명치(明治) 45년 2월 28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구재판소(平壤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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