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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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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4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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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영찬(金榮璨) | 피상고인 | 인명 | 문상봉(文相鳳)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처(妻)가 부(夫)의 생존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금원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그 자(子)에게 증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및 관습법은 조선에 존재하지 않는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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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2월 28일 (명치(明治) 45년 2월 28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천안구재판소(天安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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