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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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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4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영찬(金榮璨) 피상고인 인명 문상봉(文相鳳)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처(妻)가 부(夫)의 생존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금원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그 자(子)에게 증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및 관습법은 조선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2월 28일 (명치(明治) 45년 2월 28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천안구재판소(天安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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