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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전세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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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가옥 전세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소도건조(小島建造) 피상고인 인명 정춘일(鄭春日)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백정승오(白井勝悟)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심종대(沈鍾大)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전세계약에 의해 가옥 사용의 권리를 얻은 자가 해당 가옥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전적으로 그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당해 계약을 지속하면서 그 가옥을 전대할 수 있는 것은 조선에서의 관습이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3월 08일 (명치(明治) 45년 3월 8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仁川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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