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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전세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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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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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가옥 전세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소도건조(小島建造) | 피상고인 | 인명 | 정춘일(鄭春日)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백정승오(白井勝悟)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심종대(沈鍾大)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전세계약에 의해 가옥 사용의 권리를 얻은 자가 해당 가옥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전적으로 그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당해 계약을 지속하면서 그 가옥을 전대할 수 있는 것은 조선에서의 관습이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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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3월 08일 (명치(明治) 45년 3월 8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仁川支部)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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