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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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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4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매매 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명여(李明汝) 외 1명 피상고인 인명 김승환(金昇煥)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고, 한편 가장행위의 무효확인은 본래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에 관하여 재판상 무효선언을 얻어 상대방을 기속하려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청구의 원인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소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와 동일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항소(控訴)는 이를 기각한다.
항소(控訴) 제기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3월 12일 (명치(明治) 45년 3월 12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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