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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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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47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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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매매 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명여(李明汝) 외 1명 | 피상고인 | 인명 | 김승환(金昇煥)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고, 한편 가장행위의 무효확인은 본래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에 관하여 재판상 무효선언을 얻어 상대방을 기속하려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청구의 원인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소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와 동일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주문 | 원심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항소(控訴)는 이를 기각한다. 항소(控訴) 제기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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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3월 12일 (명치(明治) 45년 3월 12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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