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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및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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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5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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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소유권 확인 및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추길부태랑(秋吉富太郞) | 피상고인 | 인명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염정염막(鹽井鹽幕)과 그 기지(基址)인 토지는 소유권을 달리하여 별도로 소유할 수 있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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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3월 22일 (명치(明治) 45년 3월 22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仁川支部)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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