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벌목(薪草?) 입회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5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벌목(薪草?) 입회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반송동(盤松洞) 피상고인 인명 고촌동(古村洞)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동장(洞長) 양재명(梁在孟)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동장(洞長) 정기식(鄭期植)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동(洞) 또는 이(里)가 소(訴)를 제기하거나 소(訴)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은 당원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으로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2년 03월 22일 (명치(明治) 45년 3월 22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