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벌목(薪草?) 입회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57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벌목(薪草?) 입회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반송동(盤松洞) | 피상고인 | 인명 | 고촌동(古村洞) |
대리인 | 대표자(代表者) 동장(洞長) 양재명(梁在孟) | 대리인 | 대표자(代表者) 동장(洞長) 정기식(鄭期植)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동(洞) 또는 이(里)가 소(訴)를 제기하거나 소(訴)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은 당원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다.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으로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3월 22일 (명치(明治) 45년 3월 22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