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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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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5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위탁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각전타십랑(角田他十郞) 피상고인 인명 김기석(金基錫)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명치(明治) 42년(1909년) 칙령 제238호 제2조 소정의 일본법규란 소송절차에 관한 법규만을 가리키고 실체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한일병합 후 조선에서 조선인과 일본 내지인(內地人) 사이에 이루어진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채무자에게 적용해야 할 법률에 준거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3월 28일 (명치(明治) 45년 3월 2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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