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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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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59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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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위탁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각전타십랑(角田他十郞) | 피상고인 | 인명 | 김기석(金基錫)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명치(明治) 42년(1909년) 칙령 제238호 제2조 소정의 일본법규란 소송절차에 관한 법규만을 가리키고 실체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한일병합 후 조선에서 조선인과 일본 내지인(內地人) 사이에 이루어진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채무자에게 적용해야 할 법률에 준거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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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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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3월 28일 (명치(明治) 45년 3월 28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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