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토지 인도 및 증명 절차(手續) 청구에 관한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48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토지 인도 및 증명 절차(手續)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박승봉(朴勝鳳) | 피상고인 | 인명 | 이흥록(李興祿)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만서(朴晩緖)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소송행위에 관하여 화해를 할 특별 수권이 있는 경우 재판상 화해만을 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 화해를 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주문 |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제262호 사건의 소송비용 은 제1심, 제2심 모두 피항소인(被控訴人)이 부담한다고 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명치(明治) 44년 민항(民抗) 제262호 토지인도 및 증명절차 청구사건의 항소(控訴)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전 심급을 통하여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3월 30일 (명치(明治) 45년 3월 30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