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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 및 증명 절차(手續)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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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4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및 증명 절차(手續)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승봉(朴勝鳳) 피상고인 인명 이흥록(李興祿)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만서(朴晩緖)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소송행위에 관하여 화해를 할 특별 수권이 있는 경우 재판상 화해만을 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 화해를 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제262호 사건의 소송비용 은 제1심, 제2심 모두 피항소인(被控訴人)이 부담한다고 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명치(明治) 44년 민항(民抗) 제262호 토지인도 및 증명절차 청구사건의 항소(控訴)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전 심급을 통하여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3월 30일 (명치(明治) 45년 3월 30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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