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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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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7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재현(金在鉉) 외 197명 피상고인 인명 광천동(光川洞)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임청작(林淸作)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같은 동(洞) 이장(里長) 백낙희(白樂曦) 외 9명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동민(洞民) 또는 이민(里民) 전체가 소송당사자인 경우 단지 그 동(洞) 또는 이(里)를 표시하고 다수의 이민(里民) 또는 동민(洞民) 개개인의 표시를 생략하는 것은 재판상 인정되고 있는 관례이며 민형소송규칙 기타의 법령에 이에 저촉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장(訴狀)에 피고인 동민(洞民)이 속하는 동(洞) 및 그 대표자인 이장(里長)을 표시한 이상 소송당사자의 표시를 흠결(欠缺)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상고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건을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로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2년 03월 30일 (명치(明治) 45년 3월 30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영덕구재판소(盈德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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