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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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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8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승기(李承夔) 피상고인 인명 심운탁(沈雲倬)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종하(李琮夏)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복리(重利)는 이자규례(利息規例)가 금지하는 바이므로 그 계약은 무효이지만, 임의로 지급했을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4월 24일 (명치(明治) 45년 4월 24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수원구재판소(水原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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