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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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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8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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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승기(李承夔) | 피상고인 | 인명 | 심운탁(沈雲倬)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종하(李琮夏)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복리(重利)는 이자규례(利息規例)가 금지하는 바이므로 그 계약은 무효이지만, 임의로 지급했을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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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4월 24일 (명치(明治) 45년 4월 24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수원구재판소(水原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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