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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무효 확인 및 토지 소유권 이전 증명 말소 절차(手續) 이행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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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39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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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매매 무효 확인 및 토지 소유권 이전 증명 말소 절차(手續) 이행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춘전우일랑(春田宇一郞) | 피상고인 | 인명 | 김한명(金漢明)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김사집(金思潗), 대표자(代表者) 박진형(朴振炯)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여자는 유산상속인(遺産相續人)이 될 수 있지만 가독상속인(家督相續人)이 될 수 없음은 조선 고래(古來)의 관습이다. |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으로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4월 26일 (명치(明治) 45년 4월 26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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