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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무효 확인 및 토지 소유권 이전 증명 말소 절차(手續) 이행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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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3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매매 무효 확인 및 토지 소유권 이전 증명 말소 절차(手續) 이행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춘전우일랑(春田宇一郞) 피상고인 인명 김한명(金漢明)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김사집(金思潗), 대표자(代表者) 박진형(朴振炯)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여자는 유산상속인(遺産相續人)이 될 수 있지만 가독상속인(家督相續人)이 될 수 없음은 조선 고래(古來)의 관습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으로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2년 04월 26일 (명치(明治) 45년 4월 26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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