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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및 송목(松木)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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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9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및 송목(松木)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지양(朴之陽) 피상고인 인명 최종우(崔宗禹)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용태(朴瑢台)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태명식(太明軾)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양자(養子)가 호주가 된 후에는 그 가(家)에 있는 존속친이라고 하더라도 파양(離緣)할 수 없음은 조선에서의 관습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한다.
본건을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으로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2년 05월 28일 (명치(明治) 45년 5월 2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영흥구재판소(永興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원산지부(元山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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