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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田土)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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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96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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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논밭(田土)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박상아(朴尙芽) | 피상고인 | 인명 | 박흥록(朴興祿)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중촌경직(中村敬直),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문봉의(文鳳儀)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제등빈오랑(齊藤濱五郞)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선의의 점유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점유의 선의·악의는 과실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대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이유불비의 판결이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원심판결 중 과실에 관한 부분 및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기(破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으로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6월 18일 (명치(明治) 45년 6월 18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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