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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田土)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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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9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논밭(田土) 인도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상아(朴尙芽) 피상고인 인명 박흥록(朴興祿)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중촌경직(中村敬直),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문봉의(文鳳儀)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제등빈오랑(齊藤濱五郞)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선의의 점유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점유의 선의·악의는 과실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대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이유불비의 판결이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원심판결 중 과실에 관한 부분 및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기(破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으로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2년 06월 18일 (명치(明治) 45년 6월 1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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