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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대(穀物代) 선납금(先拂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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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9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곡물대(穀物代) 선납금(先拂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동직(李洞稷) 피상고인 인명 한경흡(韓敬洽)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중촌경직(中村敬直)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동초(李東初)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은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만일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이행의 최고(催告)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함을 요하지 않음은 조선에서의 관습이다(상고이유 제1점).
1. 이자규례(利息規例) 중 계약상의 이자(利息) 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자제한령(利息制限令)에 의해, 기타의 부분은 조선민사령에 의해 각각 그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같은 제2점).
주문 원심판결 중 명치(明治) 45년(1912년) 4월 1일 이후에 있어서의 이자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破毁)한다.
본건을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으로 환송(差戾)한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2년 06월 18일 (명치(明治) 45년 6월 1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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