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곡물대(穀物代) 선납금(先拂金) 청구에 관한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95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곡물대(穀物代) 선납금(先拂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동직(李洞稷) | 피상고인 | 인명 | 한경흡(韓敬洽)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중촌경직(中村敬直)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동초(李東初)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은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만일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이행의 최고(催告)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함을 요하지 않음은 조선에서의 관습이다(상고이유 제1점). 1. 이자규례(利息規例) 중 계약상의 이자(利息) 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자제한령(利息制限令)에 의해, 기타의 부분은 조선민사령에 의해 각각 그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같은 제2점). |
||||
주문 | 원심판결 중 명치(明治) 45년(1912년) 4월 1일 이후에 있어서의 이자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破毁)한다. 본건을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으로 환송(差戾)한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6월 18일 (명치(明治) 45년 6월 18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