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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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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00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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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근호(李根澔) | 피상고인 | 인명 | 김(金) 소사(召史)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종성(李鍾聲)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부(父)가 자(子)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조선에서의 관습이고, 그 자(子)가 부(父)의 집에 있는지 여부, 달리 호주가 있는지 여부, 또한 그 자(子)의 모(母)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의무에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상고이유 제1점 및 변명 및 보충이유). 1. 사생자(私生子)의 인지(認知)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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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원심판결 중의 이자지급에 관한 부분 중 명치(明治) 45년(1912년) 4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破毁)한다. 상고인은 피상고인에 대하여 명치(明治) 45년(1912년) 4월 1일부터 판결 집행에 이르기까지 금 1,030원에 대한 연 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 그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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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6월 28일 (명치(明治) 45년 6월 28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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