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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賣掛)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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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0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외상(賣掛)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양동래(楊東來) 피상고인 인명 등정말차랑(藤井末次郞)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적미호길(赤尾虎吉)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각 당사자 사이에 그 국적을 달리하고 행위지 및 수소(受訴) 법원이 그 준거로 하는 법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우선 당사자가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할 의사인지 또는 그 의사가 불명한지의 점을 조사하여 준거해야 하는 법률을 정한 후가 아니면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으로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2년 07월 02일 (명치(明治) 45년 7월 2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원산구재판소(元山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원산지부(元山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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