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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각하의 결정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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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항제4호 | 판결유형 |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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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상고 각하의 결정에 대한 항고 | ||||
상고인 | 인명 | [항고인(抗告人)] 문학겸(文學謙) | 피상고인 | 인명 | [상대방(相手方)] 김동원(金東元) 외 72명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
주문 |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破毁)한다. 항고인이 상고인으로서 피상고인 김동원(金東元) 외 72명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사건에 관하여 명치(明治) 45년(1912년) 6월 14일 제기한 상고는 법정기간 내에 한 상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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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7월 19일 (명치(明治) 45년 7월 19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
2심 재판소명 | 원심(原審)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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