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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각하의 결정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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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항제4호 판결유형 결정
사건명 상고 각하의 결정에 대한 항고
상고인 인명 [항고인(抗告人)] 문학겸(文學謙) 피상고인 인명 [상대방(相手方)] 김동원(金東元) 외 72명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주문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破毁)한다.
항고인이 상고인으로서 피상고인 김동원(金東元) 외 72명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사건에 관하여 명치(明治) 45년(1912년) 6월 14일 제기한 상고는 법정기간 내에 한 상고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7월 19일 (명치(明治) 45년 7월 19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2심 재판소명 원심(原審)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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