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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系譜) 개정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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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2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계보(系譜) 개정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서인수(徐仁洙) 피상고인 인명 서영곤(徐永坤) 외 4명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성환(朴星煥)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계보(系譜)는 그 일족(一族)의 계통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서 함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소지자가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에 있어서 일반 자손은 물론 종손(宗孫)이라 할지라도 이의 복구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7월 30일 (명치(明治) 45년 7월 30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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