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계보(系譜) 개정 청구에 관한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24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계보(系譜) 개정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서인수(徐仁洙) | 피상고인 | 인명 | 서영곤(徐永坤) 외 4명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성환(朴星煥)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계보(系譜)는 그 일족(一族)의 계통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서 함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소지자가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에 있어서 일반 자손은 물론 종손(宗孫)이라 할지라도 이의 복구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7월 30일 (명치(明治) 45년 7월 30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