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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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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2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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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황기연(黃岐淵) | 피상고인 | 인명 | 한규우(韓圭禹)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가고정태랑(加古貞太郞)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민형소송규칙에 의하여 송달된 판결등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송달해야 할 판결정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선민사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정본의 송달이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상고이유 제1점). 1. 상속인이 상속하여 호주가 된 경우에는 유산의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선대의 채무에 대해 무한으로 승계할 책임이 있음은 조선에서의 관습이다(상고이유 제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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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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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7월 30일 (명치(明治) 45년 7월 30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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