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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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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2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황기연(黃岐淵) 피상고인 인명 한규우(韓圭禹)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가고정태랑(加古貞太郞)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민형소송규칙에 의하여 송달된 판결등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송달해야 할 판결정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선민사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정본의 송달이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상고이유 제1점).
1. 상속인이 상속하여 호주가 된 경우에는 유산의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선대의 채무에 대해 무한으로 승계할 책임이 있음은 조선에서의 관습이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7월 30일 (명치(明治) 45년 7월 30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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